백지영과 유리의 아이엠유리 위장 기록 적발
2012. 7. 9. 15:30
생생정보통
백지영과 유리의 아이엠유리 위장 기록 적발
가수 백지영과 유리가 운영 중인 쇼핑몰이
이하 공정위로부터 사용 후기 위장 행위로 적발됬다고 하여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3천8백만 원)를 부과했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백지영과 유리의 아이엠유리,
진재영의 아우라제이, 황혜영의 아마이, 김준희의 에바주니,
한예인의 샵걸즈, 김용표의 로토코 등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특히 백지영과 유리의 아이엠유리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전상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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